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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금 청구가 반만 나왔다. 당황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큐씨의 일상 큐씨몰 입니다.

    요즘 누구나 가입 되어져 있는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정말 제2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이가입한 실손보험 그리고 직장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분이 있고, 또는 보장을 더 받기위해 실손보험을 2개이상 가입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군요.

    실손보험은 보상 받을 때 중복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고객님들이 저에게 문의 없이 보상청구를 하셨다가 보험금을 50%만 받으셨다고 문의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확인 해 보면 거의100% 중복으로 가입 해 놓으셨더군요.

    이럴때 당황하지 마세요!

    화도 내지 마시구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실비 비례보상제도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제도이다(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인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임). 

    예를 들어 이 1,0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A보험과 B보험 두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병원비를 100만원 부담한 경우 양 보험사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비례보상 된다. A보험과 B보험의 보상책임액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각각으로부터 5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보상제도의 취지는 의료비보장 보험상품은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특성이 있음에도 다수 보험계약에서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행위 조장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의료비 비례보상제도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쉽게 풀어드리자면~]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2만원중 1만원만 보상이 되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보통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서 나머지 1만원은 단체보험으로 되어 있는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라고 안내 받으십니다.

    아놔~ 귀찮게 스리

    이럴땐 어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보상청구를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아래 양식같은 걸 청구 보험사에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보상청구시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위 서류와 같은 양식을 제출 하시면 모든 실손보험이 같이 청구 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등에 가입되어 계신경우에는 안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구한보험사에서 다른보험사 또는 같은회사의 실손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시일이 다소 틀리게 보상되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금 청구가 반만 나왔다. 당황하지마세요!


    위와 같이 청구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 되십니다.


    보험매니져  정승택 010 - 5415 - 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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