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개시 22년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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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 2022. 4. 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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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월 25일 월요일 아침 9시, 2022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개시 ☆
2월 이후 2달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월 정책자금(직접대출) 신청/접수가 개시됩니다.
오늘 4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접수가 개시되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공단 온라인 정책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15%, 한도는 시설자금 5억, 운전자금 1억(수출기업은 2억) 한도입니다. 만기는 통상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이며, 소공인특화자금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지원합니다.
업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력 7년 이상이 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황소걸음으로 한 발만 먼저 SY.L>
https://ols2.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
ols2.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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